
비포장 도로로 장마철에 진흙탕으로 변하고 겨울철에는 결빙이 되는 도로 인근 주민의 집단 고충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신청인, 경기 화성시와 함께 주민들의 집단 고충 민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원 신청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은 인근의 신주거문화타운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지만, 도시계획도로에서 주거지까지의 비포장 도로는 개인 도로로 포장 등이 불가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주거문화타운과 주민들의 주거지 사이에 조성되는 ‘만의공원’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 이외에 도로를 추가 개설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집단 고충 민원이 올해 2월에 권익위에 제기됐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지 조사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화성시는 2026년 본예산에 ‘만의공원’의 실시계획인가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예산을 반영하고, 용역 수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주지까지 도로를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근린공원 조성 시 도로를 제일 우선해 개설하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임시포장 등을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반영·용역발주·토지보상·공사 시행 등 ‘만의공원’ 조성 공사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명규 권익위 상임위원은 “인근에 대단위 주택지가 있음에도 도로가 없어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조정으로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조정·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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