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수해지역 주민들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 다해야"

  • 법무부, 수해지역에 법률 자문 통합지원...체류 외국인 국적허가 수수료 면제 등 조치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법무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0일 비상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법무부]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벌어진 전국적인 수해 상황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1일 법무부는 전날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 장관이 20일 오전 10시 30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실·국·본부 관할 시설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단장: 인권국장 승재현)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소환 자제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수해 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보험금 청구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각종 체류 및 국적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해당 지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단속 및 범칙금 납부를 유예하며,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긴급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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