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임신 초기나 후기 여성공무원이 보다 자유롭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후기(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신청한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복무권자가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 여부가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져 마음 편히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두텁게 보장될 전망이다.
남성공무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마련됐다.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돼 최대 10일 안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여성공무원만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가 인정되고 남성은 연가를 사용해야 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현재는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이내로 범위가 폭넓어 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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