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8조1000억원을 신속하게 교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성립하기 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국비를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도 전달하는 등 지자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8~9월경에는 지자체가 자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이후 출생한 신생아라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 중일 때에는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지자체가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도 오픈한다. 콜센터에서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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