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법인 전관예우·특혜 없었다…참여 제안 받은 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대표로 지낸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한 전관예우나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1년 6개월가량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밝혔다.

전관예우와 관련해서는 "전관 특혜가 없었다"며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임 후보자가 소속된 세무법인이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 등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무법인 지분과 월급 등에 대해서는 "설립 시 한 주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 한 주를 보유했다"며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 사외이사나 고문 등 자문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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