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한 뒤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급성장했다"며 "국세청 차장 출신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하는 만큼 관련 기업과 세무법인 등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한군데는 저희 의원실에 '임 후보자가 어짜피 국세청장 될 것인데 무서워서 자료 못내겠다'고 이야기한다"며 "국회의 권위를 굉장히 실추시키는 만큼 자료제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세무법인 재직기간 10대 그룹 지주회사 및 계열사 등과의 거래내역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한건도 받지 못했다"며 "임 후보자의 세무사 자격증 유무와 취득일자를 요청했지만 단 한건도 받지 못했다. 금방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지만 자격증 교부를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임 후보자 개인의 회사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 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자료제출을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서 국세행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도 "법인의 세무정보 중 공개 대상이 있고 공개 제외 정보가 있다.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세무정보, 진행 중인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라며 "아무리 인사청문회라 하더라도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공개 요구를 할 수 없다. 법령상 보장된 것에 근거해서만 이야기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의자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국회의 검증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사정기관의 장인 국세청장을 청문회 하는 자리인 만큼 검증이 누구보다 더 필요하고 도덕적 검증은 더 엄중한 잣대로 봐야 한다"며 "야당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부분은 공익적 목적이 큰 만큼 제출할 것은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