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ETA·ESTA 대행 사이트 주의하세요"

미국 ESTA 대행 사이트 화면 자료한국소비자원
미국 ESTA 대행 사이트 화면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제때 허가가 나오지 않는 전자여행허가 대행 피해가 늘고 있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들어온 전자여행허가제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배 늘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으면 별도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다. 비자 면제국의 입국 허가를 받는 ETA와 미국 ESTA(이스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모두 ETA·ESTA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대행 사이트에서 이뤄진 것이다.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나 'ETA'를 검색해 상단에 나온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알고 접속·결제했다고 피해를 봤다. 대행 사이트는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혼란을 부추겼다.

국가별로는 미국(32건)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국(4건), 캐나다·호주(각 1건) 순이다. 한 ESTA 대행 사이트는 공식 발급비인 21달러보다 9배 많은 195달러 청구했다. 캐나다 ETA 공식 가격의 18배를 요구는 사이트도 적발했다. 전자여행허가가 나지 않은 사례도 6건 있었다.

소비자원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의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며 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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