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생중계 불허 관련기사'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이재명·룰라 "양국 정치·경제 로드맵 '4개년 행동 계획' 채택" #법원 #생중계 #위증교사 #이재명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속보] 소방청, 경남 밀양 산불에 '소방대응 1단계' 발령 경남 밀양 검세리서 산불 발생…"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