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부승찬 "조희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서 처리하겠다' 윤석열에도 전달"SK넥실리스·솔루스 법정 공방 점입가경...영업비밀 침해가 핵심 #윤석열 #장모 #법정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추석 명절 기부물품 전달식 참석 [포토] 답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