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제공]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8, 9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시행한다.
사무직과 일용직,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오는 17일까지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9월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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