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천안시청 제공]
천안시는 26일 관련 보도에 대해 "허가 규모와 내용은 전혀 다르다"며 " 실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 해당 부지는 지난 2018 봉안시설이 아닌 종교시설로 허가 낸 것"이라며 "지저스 타워 역시 건축법상 공작물로 볼 수 없어 반려됐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념관 건립 관련한 허가신청과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계속돼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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