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산,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달라지는 점은

14일 오후 부산 인창요양병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직원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며 부산시가 오는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나섰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온라인 설명회에서 "중대본, 일선 구·군과 협의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15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추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2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에 더해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에서 집합이 금지된다.

영화관과 PC방, 학원, 일정 규모 이상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포함해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 열어야 한다.

카페와 식당은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오후 9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학사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모든 유치원·초·중·고는 15일부터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소규모 학교는 지역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교 자율로 밀집도 3분의 1 이상 할 수 있다.

변 권한대행은 "최근 각종 사모임과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한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10인 이상 사적 모임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며 생활체육, 가무 활동, 관악기 연주 등 침방울 가능성이 높은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이런 활동을 통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접촉자 진단검사, 치료비용 등 광범위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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