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골자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사용검사 전 일부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사용검사 대상은 단지별 세대 수의 5%다.
[자료 = 층간소음가이드북]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