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인증서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문제를 제기한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 국가와 작년 11월 협의를 마무리하고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된 것이다.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미뤘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 할당 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2014년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국가들은 적절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농식품부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가 확정돼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관세율 518%[그래픽=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