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혐의 전면부인…"1억원 받은적 없다"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14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의원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구속요건에 맞춰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엔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와 당시 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간접적 사실까지 있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며 "예산 편성 절차 등은 뇌물을 수수하게 된 과정과 동기 등이 기재된 것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보류하고 다음 기일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이날 재판 준비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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