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한 STX가 다음달 31일까지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자료를 제출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 기간 주권 매매가 정지되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교환사채 발행, 주주가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삼성證 "풍산, 현대로템향 2차 수주 공시에 중장기 호실적…목표가↑" #거래소 #자본금 #STX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