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진해운이 11일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 매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이틀간 주가가 40% 올라 이날 하루 매매정지 처분을 적용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이틀간 주가가 40% 이상 올라 하루 매매를 정지했다”라며 “그 다음이 투자위험 종목으로, 여기에 해당하면 다시 매매가 하루 정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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