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보다 5억5400만원(15%) 증가했다.
군은 증가원인으로 골프장 구축물 조사 부과, 신축 건물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이며, 전·답·임야 등은 토지분 재산세로 9월 부과될 예정이다.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응회 군 세무과장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양평군 세무과(☎031-77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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