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년 넘게 근무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 학교보안관의 정년을 60세로 정했다.
학교보안관은 학교 보안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종사하며 각 학교에서 1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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