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일주일(감사일수)간의 일정으로 정기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9년 이후 약 3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재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세무사회의 회무추진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2009년에 실시된 감사에서 세무사 보수교육 의무제도가 이미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계속 실시해 오다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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