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6일 검찰이 구속된 피고인을 소환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사실상 인권침해인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세계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관행적으로 연간 3만회 가량 이를 실시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