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기간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사업장과 공사장, 상습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사항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또한 토사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 및 측면살수 여부, 적재함 덮게설치 여부, 적재높이 적정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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