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