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지난해 쌀 소득 등 변동직접지불금 대상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가로,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려면 비진흥지역 위주로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신청은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문의 연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031-83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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