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은행 배상책임 강화…금감원, FDS 고도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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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0-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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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 기준 발표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도 마련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306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머리를 맞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관련 자율배상 등의 기준을 수립해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년부터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의 예방 노력 수준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에는 FDS 운영 전반에 대한 정의와 피해사례를 유형화한 51개 이상거래탐지 규칙·대응 절차 등이 포함됐다. 은행 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를 탐지한 뒤 이상금융거래 여부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응 절차를 수행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모든 은행에 주요 피해 유형이 반영된 이상거래탐지 규칙이 공통으로 적용돼 전자금융거래 안정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이상거래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이상거래로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계좌에 대한 적극적인 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자체적인 FDS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확대·지능화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은행과 함께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FDS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이 기준은 모범사례를 취합해 마련한 것으로 금융규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FDS 기준 적용을 권고할뿐, 은행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화된 FDS가 적용되면서 일부 정상 거래도 이상거래 여부 확인을 위한 일시적 거래 정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신속한 확인을 거쳐 즉시 해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반응을 계속 반영해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FDS 운영 기준 발표에 맞춰 금감원과 국내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기투합했다.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더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해 그 의지를 내비쳤다.

그간 신분증 노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에 따른 휴대전화 통제권 상실 등은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됐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입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이 적용되면 은행도 금융사고 예방 노력 정도를 고려해 일정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책임분담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밟으면 금융소비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객이 금융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는 결국 금융회사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우정사업본부와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예금도 이날 발표된 FDS 운영 기준에 맞춰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위협요인, 이상금융거래 탐지기법과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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