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체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4주 만에 62억원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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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9-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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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한 시민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특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4주 만에 지역 소상공인 1만4450명에게 총 62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경주형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지급되고 있다.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경주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경주시 자체 사업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1만7605명이 신청·접수했고, 이 가운데 1만4450명이 심의과정을 거쳐 총 62억3790만원을 지급받았다.

업종별 지원액은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일반업종(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기준) 30만원이다.

대상은 지난 6월 30일 현재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먼저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목욕탕,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체육단련장업, 풋살구장, 노래연습장, 여행사 등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를 받은 업소다.

특히, 화랑대기 유소년축구대회 연기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도 특별피해업종에 포함됐다.

영업제한업종은 PC방, 오락실, 식당, 카페, 학원, 이·미용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습소, 유원시설, 숙박시설, 면적 300㎡ 이상 마트, 무인카페 등이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 기준 4억원 이하로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 및 영업제한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업종이 일반업종에 해당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해 신고 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과 공고일(2021. 8. 23)기준 현재 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증 발급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경제회복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니 빠짐없는 신청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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