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경제' 준비됐을까…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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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0-1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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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과 함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른 관련법들 사이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역할을 수행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진단한 법·IT정책 전문가 연구가 나왔다.

네이버는 국내 법과 IT정책 전문가가 개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를 담은 '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8일 공개했다.

백서는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구 '목적구속의 원칙에서 목적합치의 원칙으로'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연구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 및 개선 방향'을 묶은 책이다.
 

[사진=네이버 제공]


이 교수의 연구는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련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목적합치의 원칙을 분석한 내용이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특징이 "광범위한 사전규제와 낮은 집행수준"이라 지적하고 "그로 인한 여러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해주는 완충장치가 필요한데, 목적합치의 원칙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빅데이터 환경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형태의 목적합치의 원칙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전적으로 새로운 접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개인정보 특별법령과 혼재되어, 실질적으로는 일반법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근소한 사각지대에 근근히 적용되는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상법 제46조에 의한 상행위, 즉 기본적 상행위 거래정보를 제외할 것,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반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개인정보 특례규정을 정비할 것, 위법성이 같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형벌의 차이가 큰 규정의 개선, 세 가지를 과제로 제시했다.

네이버는 오는 10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이 연구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한다. 연구자 발표 후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는 "네이버는 앞으로도 국내 프라이버시 환경 발전에 필요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부터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주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 원동력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은 올해 6번째를 맞았다. 네이버는 이번 백서 공개를 통해 데이터 3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 활용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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