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나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조사 열심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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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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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6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소명 부족”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검찰이 청구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전날 오후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은경 전 장관은 바로 풀려났다.

이날 오전 2시 33분께 구치소를 나온 김은경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했는지,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이동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김은경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힌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환경부가 전 정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 관련자의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김은경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해 청와대 개입 여부를 수사하려던 검찰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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