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납득 못해”…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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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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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이 연속해서 숨진 서울 목동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생아 연쇄 사망에 관련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법원에 이대목동병원 사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망 신생아들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 원인 균(시트로박터 프룬디)과 같은 균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지난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이 병원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어긴 과실은 있으나 이 때문에 신생아 4명이 숨졌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는 감염·위생관리 감독 소홀로 2017년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있던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신생아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지질영양제 주사제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뒤 숨을 거뒀다. 이 주사제는 환아 1명당 1병을 맞혀야 하는데 병원 의료진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1병을 7병으로 나누고 상온에 방치해 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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