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범죄 잔혹성에 ‘소년법 개정’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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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1-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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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미성년자 처벌 완화에 여론은 엄벌 요구

  • 반대 측에서는 처벌보다 교화 등에 중점 주장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폭행에 대한 잔혹성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3일 인천에 위치한 아파트 옥상에서 한 중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지면서, 폭력을 휘두른 이들에게 소년법을 전면 개정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잔혹해지면서 완화된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 소년법 폐지는 이미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과 관련해 100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오며 가해자 4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크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범죄소년을 제외한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범죄소년으로 구분된다고 할지라도 조사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벌에 해당할 만큼 잔혹하고 불량할 경우 일반형법이 적용돼 성인이 받는 형벌과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대개의 경우 재판에 넘겨진 소년법상 범죄소년들이 완화된 기준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소년법 적용대상인 14~18세 소년범들은 꾸준히 증가추세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 소년범은 지난 2015년 1830명이 검거된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33명이 검거됐다. 폭력 소년범은 지난 2014년 2만82명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에는 2만1996명이 검거돼 4년 연속 검거인원이 증가했다.

소년범의 전체 재범률(흉악범죄 등 포함)은 35.2%에 달했다. 소년범 3명 중에 1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여론은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교화제도 등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등 사회제도 정비가 먼저라고 주장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기준의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논의 등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소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 등의 절차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지난 16일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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