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GGGF 리걸테크 세미나] 김병관 의원 “산업발전 위한 사회적 논의·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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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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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로앤피·김병관 의원실, 14일 리걸테크 조찬세미나 개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가 발전할 수 있게 사회에서 더 많은 토론이 이 진행되고, 필요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의원실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동 개최한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올까?’를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아주경제가 주최한 ‘제10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18 GGGF)’ 일환으로 열렸다.

벤처기업 창업자이자 게임 개발자 출신인 김 의원은 “AI 발달로 리걸테크 산업도 급부상 중”이라면서 “변호사 비용이 미국 등에선 리걸테크가 전자증거개시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판결문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법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리걸테크는 해외에서 변호사 중개부터 법률문서 분석과 작성, 온라인분쟁 해결, 산업별 규제법 대응, 법률사무소 경영, 전자증거개시(이디스커버리) 등에 쓰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관련법과 규제로 발전 속도가 주춤한 상태다.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올까?'를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에서 김병관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 의원은 “리걸테크 같은 AI를 활용한 법률시장이 발달하려면 상당히 많은 수준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 부문을 많이 지원해야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법률전문가들이 어느 수준까지 개방할 의지가 있는지 국회의원이자 국민으로서 궁금하다”고 밝혔다.

리걸테크 발전의 중요한 요소인 판례 전면 공개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김 의원은 “미국·중국에선 이미 판례 전면 공개가 이뤄지고 있고, 우리 변호사업계도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름만 가리는 경우엔 AI로 역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가명 처리비 부담자 등 판례 공개 수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여러 특수성이 리걸테크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충분한 사회적·법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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