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추진…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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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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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어총 “소규모 어린이집 이미 센터·지자체 도움받아…필요성 의문”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도우미로 나선 학부모들이 원아들에게 점심식사를 나눠주고 있다. [아주경제 DB]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반드시 등록하게 해 센터에서 급식 영양관리를 받게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원아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단체급식 위생과 영양 등을 관리할 영양사를 채용해야 한다. 

영양사가 없는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원아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센터에 등록하면 대신 영양관리 등에 해준다. 올 5월 기준으로 전국에 215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센터 등록은 의무가 아니다. 때문에 영양사를 뽑지 않고 센터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위생과 영양관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있는 급식소 위생·영양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는 법안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한어총 관계자는 “정부 평가인증제도와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항목에 ‘영양’이 포함돼 있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들은 이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관련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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