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치 초과"…겨울철 어린이제품·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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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1-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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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용 온열팩·롤러스케이트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 국표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판매 차단

어린이용 온열팩, 롤러스케이트 등 어린이제품과 완구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이들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야외활동 용품, 완구류와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와 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제품 사례를 보면 일부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완구류와 학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CMIT와 MIT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점토, 찰흙 등)에 전면 사용금지토록 안전기준이 개정됐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한,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3.9~13.7배에 달하고 기준(70℃ 이하)보다 뜨거워질 수 있는 어린이용 온열팩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눈이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24배 초과한 바닥 매트, 환경호르몬의 종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40배 이상인 유아용 캐리어 등도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완구(3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pH,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보다 초과됐다.

리콜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으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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