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만점' 그늘막 쉼터···​법적으론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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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입력 2017-07-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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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치구 18곳 횡단보도에

  • 관련 법 부재 이유 설치 미루기도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 그늘막 쉼터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이창환 기자]


서울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가운데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뙤약볕에 달궈진 아스팔트와 자동차가 내뱉는 인공열과 마주하는 건널목에선 파란불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이 짜증과 흥건한 땀을 배출해내는 고역의 순간으로 돌변한다.

최근 서울시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잠시나마 피해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에 그늘막 쉼터를 조성하고 있다. 2013년 동작구청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처음 설치된 천막·파라솔은 현재 서울 곳곳에 500여개로 늘어났고, 대구·부산 등 일부 지방까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구에서 그늘막 쉼터를 제공 중이다.

◆“주민 배려 돋보여” “추가 설치도 바라”...긍정적 평가 잇따라

땡볕 속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시원함을 선물해 ‘도심 속 오아시스’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한 그늘막 쉼터는 주민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흐르는 땀을 닦던 이용안씨(28)는 "주민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신경쓰기 위해 파라솔을 설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본다"며 "솔직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밖에 돌아다니기가 힘들고, 특히 가만히 서서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일은 고역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이를 구 차원에서 걱정하고 배려했다는 건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이 아닐까 싶다"며 반색했다.

강서구 염창역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장유진씨(27)는 그늘막의 추가 설치를 희망하기도 했다. 장씨는 "처음엔 장사하시는 분들이 펼쳐놓은 천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라며 "이런 날씨에는 신호등 앞에 잠깐 서 있는 동안에도 옷이 흠뻑 젖는다. 이처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늘막 ‘도로 부속시설물’ 협의...미설치 자치구 엇갈린 반응 보여

다만 그늘막 미설치 자치구들 사이에선 주민의 편의와 그늘막의 법적 근거 부재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볕더위 속을 오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과 현재 그늘막을 규정하는 도로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탓에 설치를 보류하겠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그동안 그늘막 쉼터를 검토해온 강북구와 성북구의 경우 이달 말까지 그늘막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제외한 강남·관악·마포·은평·중구는 잠정 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그늘막이) 도로 시설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일부 자치구에서 운전자 시야를 가려 위험하다는 이유로 교통경찰관이 파라솔을 치워 달라는 통보도 했다고 들었다”면서 “현재는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중구청 관계자는 "약수역 사거리와 동대문 등에서는 운전자 시야 문제와 상호를 가린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현재 설치가 보류 중이다"라며 "그늘막이 도로 부속시설물로 지정될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그늘막을 도로 부속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

권완택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지금 설치된 파라솔과 천막이 불법이란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와 협의가 된다면 정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그늘막에 대한 기능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민 편의와 안전·교통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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