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찬공원 내 피크닉형 그늘막 쉼터 임시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08 11: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민 편익제공 위해 그늘막 설치 기준 및 쉼터 지정․운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솔찬공원 내 송도국제캠핑장 정상화 전까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피크닉형 그늘막 쉼터를 임시 운영 한다고 밝혔다.

솔찬공원 송도국제캠핑장 내 위치한 피크닉형 그늘막 쉼터는 인천의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있으며 가족단위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산책로도 이용할 수 있어 즐거운 추억의 장소와 힐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원의 일정구역에 그늘막(간이텐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지정 및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마련한 운영기준에 따르면 피크닉형 그늘막 쉼터 운영시간은 오전 07:00 ~ 오후 08:00이며 그늘막(간이텐트)설치는 가로 2.5m × 세로 3.0m 이하(4인용 이하) 규격으로 2면 이상 개방되어야 하고 고정용 로프, 폴, 펙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원시설 등을 훼손시키는 시설은 제한된다.

 

또한, 그늘막 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조리된 음식섭취는 가능하나 각종 취사행위, 음식주문․ 배달행위, 숙박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금지이며 그늘막 설치로 인해 다른 공원이용객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운영기준 등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용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피크닉형 그늘막 쉼터 운영은 솔찬공원 내 송도 국제 캠핑장 시설정비 등 정상화 전까지 임시운영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에 걸맞는 캠핑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그늘막 시설 기준(예시)

[1]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