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압구정 이어 '반포·서초·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나온다…35층 규제 한강변 관리계획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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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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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수립 위한 용역 예산 오는 9월 신청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압구정에 이어 '반포·서초·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큰 틀 아래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3개 지역엔 모두 98개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어 이번 계획이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통한 도심재생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변 역사성을 고려한 재건축 스카이라인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이번 계획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여의도 상업지구의 경우 51층 이상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반면 반포·서초의 경우 층수를 35층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계획엔 도심과의 접근성 주변 산 등 자연경관·역사성 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9월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을 신청할 예정이다. 용역은 내년에 시작되며 1년반 안에 용역이 마무리되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래지향적 명품아파트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관리정책, 즉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한강과 주변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관리계획인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재건축 시 35층 이하의 높이 원칙을 고수했다. 반면 여의도·용산·잠실 등 도심에 위치하지만 복합건축물 즉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1층 이상 가능토록 했다.

용역 대상이 되는 아파트 지구 단지 수는 △반포 65개 △서초 22개  △여의도 11개 등이며 용역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관련 계획 △사전경관계획 △교통영향평가 실시 △성과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정 결정에 필요한 도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먼저 토지이용, 건물, 인구 및 산업, 사회경제적 여견 등 기초·현황조사가 이뤄지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계획이 이뤄진다.

특히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한강변에 대한 시민이용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아파트지구, 민간 저이용부지 등 대규모 부지 개발 시 정비계획, 사전협상 등을 통해 공공기여를 수변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하고 한강변·접근로변으로 최대한 집적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경관계획으로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한강을 만들고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과 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여의도지구는 수변도심경관 유도지역으로 복합건축물 조성과 연계해 높이를 유도하고 서초·반포지구는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배후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높이 관리가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도시계획 틀 안에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특별계획 구역 적용 여부, 교통영향 평가 수반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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