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제공, 당사자 동의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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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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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대학교수나 법조인의 개인정보라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집, 축적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료로 제공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모 국립대학 교수 A씨가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L사가 수집, 제공한 개인정보는가 '누구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라면서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해도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L사는 법률과 판례, 법조인 정보 등 법조 분야의 각종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체다. 특히 L사의 법조인명록 서비스는 범위가 방대하고 내용이 상세해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해 왔다.

L사는 모 법률전문지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정보에다 인터넷 등 공개된 법조인 관련 정보를 취합해 인명록 서비스를 해왔으며 성명과 사진, 출신학교, 시험의 종류와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비롯해 주요 경력과 인맥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A교수는 이 같은 개인정보가 자신의 허락없이 수집돼 유통됐고 포털사이트에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등 관련법률을 위반했다며 L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L사는 "A교수가 재직 중인 학교의 홈페이지 등 공개된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며 공개된 정보의 수준도 A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1,2심 법원은 A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가운데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할 때는 당사자의 별도 동의는 필요없다"라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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