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 2.9㎝ 단차 알고도 방치…국토부, 서울시·코레일 수사의뢰

  • 시공사·감리사도 승인 없이 작업…코레일은 작업구간 불일치 확인 못해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사진우주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사진=우주성 기자]
 
지난 5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관리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시공사·감리사를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수시검사를 진행해 다수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시공사와 감리사는 사고 당시 코레일 승인 없이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을 진행했다. 또 기본작업계획서에 없던 'S9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 작업'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작업인원도 협의서에 적힌 4명이 아닌 13명을 실제 현장에 투입했다.
 
서울시의 사고 전 안전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통보한 뒤 열차 운행 중지를 요청해야 하지만, 시공사로부터 교량 붕괴를 유발한 2.9㎝ 단차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사고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 역시 철도운행안전협의 과정에서 서류 간 작업 내용이 다른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에는 교량 상부 S8번과 하부 P7번 구간 작업이 기재됐지만, 사고 당일 제출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붕괴가 발생한 S9번 구간 작업이 적혀 있었다. 코레일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시정명령 2건과 개선권고 4건을 내렸다. 고위험 작업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와 현장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철도운행안전협의 과정에서 작업계획과 실제 작업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원칙에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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