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행기서 흡연 물의…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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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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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행기 화장실서 흡연한 가수 김장훈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5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김장훈을 인계했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 23조(승객협조의무) 2조에 따라 기내 흡연은 불법이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전자담배는 불을 붙여 피우진 않지만 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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