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 소속사 "부당한 대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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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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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사진 제공=TS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그룹 B.A.P 멤버 6인 전원이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TS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전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왔다"며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대로 상호 간 배려와 신뢰 속에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로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던 중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인 상황이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해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마무리했다.

B.A.P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데뷔 후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수익금은 1인당 1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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