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단통법 시행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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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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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기위해 제정됐다.

무엇보다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거품 낀 단말기 출고가를 끌어내리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우선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판매가, 지원금을 게시해야 한다. 단통법은 기존의 보조금을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시된 지원금은 최소 7일 간 동일하게 유지된다.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도 금지된다.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권유·강제하는 행위는 앞으로 무효다.

단통법에서는 단말기 및 요금제가 같은 조건이라면 소비자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지원금 상한선은 30만원이다. 여기에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더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34만5000원이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서는 상한액 관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다. 9만원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고려하면 9만원 이상 요금제는 최대 34만5000원을, 4만5000원 요금제는 절반인 17만2500원을 받게 된다.

9만원 기준(알뜰폰은 5만5000원)은 법의 목적이 고가요금제에서 비례원칙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반영한 것이다.

소비자가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애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지원금 차액 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해와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자급제 휴대전화나 쓰던 휴대전화를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되며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같은 조건이다.

2년 약정 도중에 해당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요금할인액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바꿀 수 있다. 또 약정 기간에 단말기 고장·분실 등으로 단말기를 교체해도 요금할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통신사업자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약정 만료 후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면서 서비스만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마지막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만 요금할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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