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정보취약계층 지원 소홀…상당수 웹접근성 인증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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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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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관별 웹접근성 평균[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상당수 금융 공공기관 사이트들이 정보취약 계층 지원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검증결과 서민층 이용이 많은 사이트일수록 웹접근성이 기준에 미달됐다.

4일 금융권과 IT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이 웹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아 온라인 약자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나들목 등도 공식 사이트에 대한 웹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다.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따라 웹접근성 기준을 준수했을 경우 인증마크를 달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인증을 꾸준히 갱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미인증 기관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하다. 

여신금융협회, 한국손해보험협회 등 일부 금융 협회들도 웹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다. 반면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생명보험협회는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했다.

접근성은 웹 및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근거법령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을 꼽았다.

이에 근거해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 행위란 점이 입증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는 인증사업을 민간에 넘긴 첫 해이므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1월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주식회사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지정한 바 있다.

오정훈 웹와치 접근성사업부 부장은 “일부 기관은 웹접근성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 눈에 보인다”며 “서민층의 사용 빈도가 높은 사이트의 웹접근성 미준수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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