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인증사업 종료 후 갱신에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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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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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식 및 관련 홈페이지들의 웹접근성 인증 갱신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IT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11월 23일 웹접근성 인증사업 종료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 이후 웹접근성 인증 갱신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주식회사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을 지정했다. 당시 함께 선정된 재단법인 행복한웹앤미디어은 웹접근성 컨설팅 사업 영역과 겹쳐 인증사업권을 반납했다.

접근성은 웹 및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근거법령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대한 웹접근성 인증 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 및 포럼 홈페이지에 대한 인증업무에도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107 손말이음센터,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공공정보품질관리지원센터, 영상정보지원센터, 국민정보화교육, 국제협력센터, 배움나라, 범정부EA포털, 사랑의그린PC, 스마트정보문화포털, 월드프렌즈IT봉사단, 웹접근성연구소,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표준프레임워크포털,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통신보조기기,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 인터넷 품질측정, 해외IT전문가 초청연수, 행정기관인터넷전화 테스트배드, NIS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이버지원센터 등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따라 웹접근성 기준을 준수했을 경우 인증마크를 달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인증사업 종료이전까지 꾸준하게 인증 갱신을 해오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를 중단하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웹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에 대해 강제를 할 수는 없다”며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인증마크 획득에 대한 협조 요청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가 웹접근성 인증에 대해 공공기관에는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웹접근성 인증기관 관계자는 “수 년 전부터 시행해온 웹접근성 인증을 공공기관이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어떤 부분에서는 태만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홈페이지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사라진 NIS이용기관협의회, 건전인터넷국민운동본부 등의 사이트를 관련 및 유관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다.

건전인터넷국민운동본부를 운영했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홈페이지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업무도 완전히 중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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