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됐다.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이날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3일 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공소청은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년 6개월 이상 진행된 수사 경과와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시기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면서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는지 수사해왔다.
경찰은 내부 공금 유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으로 고가 답례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은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으며, 인사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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