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안, 정족수 미달로 처리 불발

  • 6일 제368회 임시회, 정회 뒤 속개했으나 일부 의원 불참 / 윤리특위 심사 마친 안건, 차기 본회의로 넘어가

동해시의회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의회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의회가 6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심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까지 마친 안건이 최종 표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징계 여부는 차기 본회의로 넘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안건 심의로 진행됐다. 심의 도중 정회 요청이 나와 회의가 중단됐고, 이후 회의가 속개됐으나 일부 의원이 자리하지 않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의회는 최종 의결 없이 산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징계안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의회가 밝힌 내용에는 징계 대상 의원과 징계 사유, 윤리특위가 제시한 징계 수위가 담겨 있지 않다. 정회를 요청한 주체와 불참한 의원의 수, 불참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안건이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 만큼 징계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 단계에서 한 차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민이 주목하는 대목은 징계 자체보다 처리 과정이다. 의원 징계는 의회가 스스로 자정 기능을 작동시키는 절차다. 그 절차가 표결 직전 정족수 부족으로 멈췄다는 사실은 의회 운영의 신뢰와 직결된다. 징계 대상이 된 사안의 성격이 무엇이든, 논의가 결론 없이 미뤄질수록 시민이 판단할 근거는 줄어든다.
 
앞으로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차기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확보해 안건을 어떤 방식으로든 매듭짓는 일이다. 다음으로 징계 사유와 수위, 심사 경과를 시민에게 어디까지 공개할지 의회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의 경위, 즉 정회 이후 일부 의원이 불참한 배경을 설명하는 일도 남는다. 설명 없이 안건만 되풀이해 상정한다면 의회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차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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