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도 검찰총장이 공소 유지와 관련해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행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려는 취지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각 부처 소속의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과 함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2일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말했다. 이는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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