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제도가 선생님을 지켜야"

  • 22일 국회서 기자회견...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 전담관 300명 현장 지원...교육활동 침해 81건·아동학대 피신고 39건 등 접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권보호단 출범 6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권보호단 출범 6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3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안 교육감과 백승아 국회의원, 교권보호단 부단장, 교원단체·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난 60일간의 현장 지원 실적을 공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해 현장 지원에 나섰으며 10월 8일까지 교육활동 침해 81건과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을 포함해 총 170건의 사안을 접수했다. 사안별 전담관을 배정해 학교 방문부터 법률·행정·심리 지원, 피해 교원의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왔다.

특히 피해 교원의 수업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순회교사 지원과 복무 관련 조치를 협의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린 교원 3명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단체와 함께 약 500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다만 신고 이후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는 교원의 부담을 교육청 지원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 개정을 요구하게 됐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사건이 종결된 교원에게 불필요한 관련 정보가 남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 과제에 포함했다.

교원지위법은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 교육당국이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원의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청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부터 피해 회복과 학교 복귀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의결되면서 현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같은 달 안 교육감은 여야 대표를 만나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넘어 국가 법률에 교원 보호 기준과 교육당국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설 수는 있지만,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일 테니,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6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어 현장 교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사진=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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