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원내 조제·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는 환자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이다. 약사법상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 및 판매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교육 목적 등으로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원내 조제와 판매가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 그러나 최근 비만치료제 열풍을 타고 일부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도 않으면서 상당량의 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의약분업 원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료법 제18조 제1항(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으로 1차 적발 시 15일, 2년 내 2차 적발 시 30일의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별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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