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간부, 협회장 신분증 '사진 바꿔치기' 적발…여야 "협회장 사퇴하라"

  • 감사과장이 협회장 출입증에 본인 사진 붙여 국회 출입 시도하다 덜미

  • 與·野 "공문서 위조 중대 범죄…국회 권위 직결된 문제, 강력 조치 필요"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국회 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를 명백한 공문서 위조 범죄이자 심각한 조직 기강 해이로 지적하며, 김경선 협회장의 책임 있는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9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본 감사 시작에 앞서, 여야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날 오후 발생한 인구보건복지협회 간부의 국회 출입증 위조 사건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20분경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 A씨가 김경선 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인 채 의원회관에 진입하려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 명의의 출입증을 발급받았음에도 이를 하급자인 소속 연구원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회장의 출입증을 위조해 사용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측은 "원활한 국회 업무를 위한 편의 차원이었다"고 의원실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업무 편의를 핑계로 국회 출입증 사진을 마음대로 바꾸고 타인에게 넘긴 것은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방조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중대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직의 내부 통제와 규정 준수를 점검해야 할 감사과장이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협회의 감사 기능이 마비됐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화살은 김경선 협회장(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향했다. 백 간사는 "협회 직원들은 '회장님은 본인 명의 출입증을 본 적도 없다'고 변명하지만, 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 사무처와 복지부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김 회장은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직 기강을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 역시 "특수법인이자 공직유관단체 관계자가 국회 출입증을 위조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야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은 "협회 차원에서 출입증 대여 및 불법 사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국회 출입증 사진을 바꿔 붙인 것은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 이를 사용한 것은 제229조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헌법 기관인 국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국정감사와 별개로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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