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고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피해 아동에 대한 유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한법재판소에서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한 아동학대치사 처벌 조항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해 “산모에 대한 지원 구제 방안이 미흡한 측면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과 무관한 시민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처벌 요구가 크다”며 “위기 산모라 해도 사회적 구제 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취약한 태아의 생명권을 해하려고 했다면, 우리 법제상 형사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다만 김 씨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해 사건을 저질렀고, 김 씨와 피해 아동을 비롯한 가족 모두의 비극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직장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휴지를 덮어 아이를 살해하려 했으나 직장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하며 구조됐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고 응급처치받은 뒤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검찰은 김 씨를 구속 기소한 뒤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해 친권행사 정지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직접 출생신고를 했다.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이의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아이는 약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뒤 지난 7월 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했다. 아동은 중증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뇌병변 영구장애를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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